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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생활안정자금 대여 한도 변경 안내

  • 이름 회원금융팀
  • 등록일2023-06-05
  • 조회수13995

안녕하십니까? 행정공제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
본회 대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371일부터 대여 한도가 변경됩니다.

 

대여한도 변경 사항


구분

현행

변경

생활안정자금

대여 한도

탈퇴가정급여금의 100%

탈퇴가정급여금의 90%

 

시행일

2023. 7. 1.()

   

문의 본회 회원상담센타(1577-7590)/평일 09:00~18: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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