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생활안정자금 대여 한도 변경 안내
- 이름 회원금융팀
- 등록일2023-06-05
- 조회수13995
안녕하십니까? 행정공제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본회 대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대여 한도가 변경됩니다.
■ 대여한도 변경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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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현행 |
변경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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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자금 대여 한도 |
탈퇴가정급여금의 100% |
탈퇴가정급여금의 90% |
■ 시행일
2023. 7. 1.(토)
■ 문의 : 본회 회원상담센타(☎1577-7590)/평일 09:00~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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