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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대여 변경 안내

  • 이름 회원금융2팀
  • 등록일2024-09-03
  • 조회수8338

안녕하십니까행정공제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
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대여 신청자격 및 대여한도가 2024101일자로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
 

■ 시행일

2024101()

신규대여 및 재대여부터 적용

 

■ 변경내용

1. 대여 신청자격: 탈퇴예정급여금 100만원 이상


2. 보증보험 가입한도


회원

가입기간

연 소득

KCB 신용평점

1구간

(955~1000)

2구간

(909~954)

3구간

(841~908)

4구간

(785~840)

5구간

(707~784)

6구간

(631~706)

회원

1,000

2,000만원

1,000만원

3년이상

3,000

4,000만원

3,000만원

2,000만원

5년이상

5,000

6,000만원

5,000만원

4,000만원

7년이상

7,000

8,000만원

6,000만원

5,000만원

 


■ 문의

행정공제회 상담문의 1577-7590

SGI서울보증보험 상담문의 02-869-41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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