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대여 변경 안내
- 이름 회원금융2팀
- 등록일2024-09-03
- 조회수8338
안녕하십니까, 행정공제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대여 신청자격 및 대여한도가 2024년 10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■ 시행일
2024년 10월 1일(화)
※ 신규대여 및 재대여부터 적용
■ 변경내용
1. 대여 신청자격: 탈퇴예정급여금 100만원 이상
2. 보증보험 가입한도
회원 가입기간 |
연 소득 |
KCB 신용평점 |
|||||
1구간 (955점~1000점) |
2구간 (909점~954점) |
3구간 (841점~908점) |
4구간 (785점~840점) |
5구간 (707점~784점) |
6구간 (631점~706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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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|
1,000만원 |
2,000만원 |
1,000만원 |
||||
3년이상 |
3,000만원 |
4,000만원 |
3,000만원 |
2,000만원 |
|||
5년이상 |
5,000만원 |
6,000만원 |
5,000만원 |
4,000만원 |
|||
7년이상 |
7,000만원 |
8,000만원 |
6,000만원 |
5,000만원 |
■ 문의
행정공제회 상담문의 1577-7590
SGI서울보증보험 상담문의 02-869-4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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