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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가율 변경 안내

  • 이름 회원전략팀
  • 등록일2026-07-20
  • 조회수19190

한아름목돈예탁급여 부가율 변경 안내


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 상승을 고려하여 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가율을 아래와 같이 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■ 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가율 (변동, 세전)


구   분

1년 이상 

6개월

현 행

변 경

현 행

변 경

만기지급식

부가금 연지급식

연 4.00%

연 4.50%

연 1.95%

연 2.20%

부가금 월지급식

원리금 월지급식

연 3.92%

연 4.40%

연 1.94%

연 2.18%


■ 시행일 : 2026년 8월 1일

  ※ 현재 가입 중인 회원은 2026년 7월 31일까지는 현행 부가율을 적용받으며, 시행일(2026 8월 1일)부터는 변경된 부가율을 적용받습니다.


 한아름목돈담보대여 이자율 : () 4.50%→ (변경) 연 4.80% (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, 만기지급식 1년 기준)


 상담전화  ☎ 1577-7590


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님의 회원정보를 통해 E-Mail, SMS, 우편 등으로 부가율(이자율) 조정, 제급여 신청 알림서비스 등 

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 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신정보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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