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분할지급퇴직급여의 부가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인가요?
- 이름 회원금융1팀
- 등록일2024-06-28
- 조회수2077
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 시 매월 혹은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금(원금+부가금)을 지급받게 됩니다.
분할지급퇴직급여의 부가금은 소득세법에서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고 하며
이는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
포함한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다만, 향후 관련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참고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(종합과세 금융소득 제외)은 국세청 홈택스 해당 화면에서
소득주체가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.
※ 조회 경로 : 국세청 홈택스 > My 홈택스 > 기타 세무정보 > 금융소득조회(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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