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단기적립급여 가입 중에 비과세 자격을 취득했는데 비과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?
- 이름 회원금융2팀
- 등록일2024-07-15
- 조회수199
비과세 자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에 의한 조세감면사항으로
가입시에 그 자격을 확인하므로, 단기적립급여 가입 후 비과세 자격을 취득하시더라도 자동 전환 및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
비과세 자격 취득 후 전환은 부득이 단기적립급여를 중도해지하시고 비과세상품에 가입하셔야 하며, 중도해지시에는 예치기간에 따라 별도의 중도해지율을 적용하여 해지이자가 계산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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