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급기준 및 지급내용
지급기준 및 지급내용
| 구분 | 지급기준 | 지급내용 |
|---|---|---|
| 우수회원기념품 |
가입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금(원금 및 부가금 포함) 합계액이 1억원 이상, 2억원 이상, 3억원 이상에 도달한 회원
* 동일 지급구간의 우수회원기념품은 회원 1인당 1회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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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구간별 운영 중인 기념품 품목 중 택1
* 품목 수 및 구성은 운영 상황, 공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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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우수회원기념품 지급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후 외부위탁업체에서 별도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.(정확한 안내를 위해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유지 부탁드립니다.)
- 기타 문의사항은 회원상담센터(1577-7590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